**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