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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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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