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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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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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