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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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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