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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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