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정당법 제39조 (정책토론회) 법률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고지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B 정당법 제39조 (정책토론회) 법률 @a204452
##### 제39조 (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고지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