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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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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