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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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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