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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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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