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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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의2
보칙
<신설
2008.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