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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법률
**①** 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3. 업무ㆍ고용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②**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B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법률 @a93e758
#####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 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3. 업무ㆍ고용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②**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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