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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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