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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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②**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정당법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법률 @a93e758
#####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②**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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