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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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①**
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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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