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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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창당방해
등의
죄)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