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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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