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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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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