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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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법률
**①** 주세는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B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법률 @16ae849
##### 제11조 (제조장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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