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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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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