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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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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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