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주세법 제12조 (결정 및 경정) 법률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필요한 장부 또는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B 주세법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법률 @370bede
#####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6.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3.4.5>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있다. 경우 주세를 때까지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