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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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직매장
설치
허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