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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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9>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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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