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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률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B 주세법 제19조 (주류제조관리사) 법률 @16ae849
##### 제19조 (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없다. <개정 2009.12.29>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있다. 1. 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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