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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률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B 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률 @60cf24b
#####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5장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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