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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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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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