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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0조 (면세)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1. 수출하는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4. 주한외국공관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7. 「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원료로서 사용되는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2. 주한외교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3. 사원, 교회나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어느 곳으로 다시 들어온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경우 제1항(같은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B 주세법 제20조 (주류업단체) 법률 @ca3d20e
##### 제20조 (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9.12.31>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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