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3.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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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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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