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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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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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