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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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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