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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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법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있다.
B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법률 @ca3d20e
#####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주정, 탁주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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