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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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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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