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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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