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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7조 (과태료) 법률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76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은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시행 전에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93호,2021.12.21>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93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2061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B 주세법 제27조 (과태료) 법률 @60cf24b
##### 제27조 (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76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은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시행 전에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93호,2021.12.21>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93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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