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76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93호,2021.12.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93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2061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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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6.12.30>
#####
제28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제30조
((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개정
2009.12.31>
#####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
제33조
((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4절
납세의
담보
<개정
2009.12.31>
#####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7조
((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
제38조
((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절
주세의
보전
<개정
2009.12.31>
#####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7.12.19,
2018.12.31>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
제40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
제42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
제43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4조
((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