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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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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