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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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