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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은 제2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B 주세법 제31조 (면세) 법률 @16ae849
##### 제31조 (면세)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1. 수출하는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4. 주한외국공관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6.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7.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원료로서 사용되는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주한외국공관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또는 주한외교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2. 사원, 교회나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5.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6. 변질, 품질불량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어느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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