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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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법률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법률 @370bede
#####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개정 2013.4.5>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있다. 경우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있다. 경우 주세 보전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을 명할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있다. <신설 2010.12.27,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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