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조
(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