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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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개정
2013.4.5>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9.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