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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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법률
**①**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세법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법률 @16ae849
#####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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