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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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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