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
제3장
신고와
납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