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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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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