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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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법률 @370bede
#####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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