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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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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