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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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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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조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