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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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