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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101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조합업무를 대행한 1.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1.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로 선정된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로 선정된
B 주택법 제101조 (벌칙) 법률 @92f658c
##### 제101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조합업무를 대행한 1.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로 선정된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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