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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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