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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102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2.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2.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6.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1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B 주택법 제102조 (벌칙) 법률 @def194a
##### 제102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2.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2.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6.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1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