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1.23>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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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1.23>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