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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104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1.23>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4.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5.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10. 제57조의2제1항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11. 제6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1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12.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12.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B 주택법 제104조 (벌칙) 법률 @5ca8fc4
##### 제104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1.23>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4.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5.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10. 제57조의2제1항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11. 제6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1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12.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12.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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