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