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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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