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20.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20.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