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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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